노무상담
주휴수당포함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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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477**0
2019-12-27 16:30
0
299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하루 5시간 (오전6시~오전11시)
주 6일

12/24일부터 일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최저시급이 8590원으로 달라지잖아요?
그럼 제가 주휴수당포함하여 받을 수 있는 총 월급이 얼마가 되어야하나요?

12/24~1/31 이 기간 동안 총 월급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7 16:47
휴게시간이 없는 것으로 보고,
주휴시간은 6시간입니다.
따라서, 12월에는 342,350원, 1월에는 1,365,810원

총 1,708,160원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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