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및 임의퇴사시 손해배상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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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3332**8
2019-12-27 16:3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주 토요일에 근로계약서를 쓰려고 하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빵집..사장님과 대화를 하면서
1.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주는 주휴주당을 못주겠는데 괜찮겠냐는 질문에 ok했습니다.
주 3-4회 4.5h씩 빵집 마감알바를 하게되서 일단 뽑히려고 그렇게 한 것이지요.
2. 또 2020년 10월 10일 이상 근무를 해달라고 요청하셔서 일단은 ok했는데요.
당장 내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할텐데
1. 일단 주휴주당은 그렇다 치고
2. 제가 만약 10/10 전에 임의퇴사를 하면 손해배상이 요구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일단 저는 학교를 한학기 더 다니기 때문에 6월까지는 괜찮은데 10월까지는 근무가 힘들수도 있어서요. 네이버에 검색하니 30일 내에 퇴사서류내면 받아들여지는데 대다수라고는 하지만 상황따라 달라질까싶어 일단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험을 해보고 싶어 빵집에서 단기로 일하고 싶긴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아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그냥 내일 그만둘까요?ㅠ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주 토요일에 근로계약서를 쓰려고 하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빵집..사장님과 대화를 하면서
1.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주는 주휴주당을 못주겠는데 괜찮겠냐는 질문에 ok했습니다.
주 3-4회 4.5h씩 빵집 마감알바를 하게되서 일단 뽑히려고 그렇게 한 것이지요.
2. 또 2020년 10월 10일 이상 근무를 해달라고 요청하셔서 일단은 ok했는데요.
당장 내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할텐데
1. 일단 주휴주당은 그렇다 치고
2. 제가 만약 10/10 전에 임의퇴사를 하면 손해배상이 요구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일단 저는 학교를 한학기 더 다니기 때문에 6월까지는 괜찮은데 10월까지는 근무가 힘들수도 있어서요. 네이버에 검색하니 30일 내에 퇴사서류내면 받아들여지는데 대다수라고는 하지만 상황따라 달라질까싶어 일단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험을 해보고 싶어 빵집에서 단기로 일하고 싶긴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아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그냥 내일 그만둘까요?ㅠ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7 16:50
주휴수당은 법정수당이므로, 근로계약시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야기하고 적정한 날짜에 퇴사하는 것이 원만한 방법입니다만, 부득이하게 갑작스레 퇴사하더라도 퇴사로 인한 손해와 인과관계 문제로 인해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야기하고 적정한 날짜에 퇴사하는 것이 원만한 방법입니다만, 부득이하게 갑작스레 퇴사하더라도 퇴사로 인한 손해와 인과관계 문제로 인해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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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손해배상은 없어요. 단지 업주 감정이 상할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