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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금받고싶다
2019-12-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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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2019년 03월 11일 입사를 해서 1년을 하고 2020년 3월 10일 그만둘려고 합니다.
그럼 연차는 몇개가 발생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전 직장에는 2013년 11월 9일 입사를 해서 2019년 3월 2일까지 근무를 했는데 2018년 1월에는 2016년에 발생한 연차중 다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지급 받았는데 2019년 1월(2017년에 발생한 연차)과 퇴직시 2018년, 2019년 1월, 2월 까지 한개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32개가 발생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속근무를 하면 2년째 되는 해에 1만원, 3년 2만원 이렇게 최대 5만원까지 급여에 포함 되어 받았는데 퇴직전 2년정도는 받지 못했는데 법적으로 근속수당도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12-27 16: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

첫번째의 경우는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두번째의 경우는 회계연도로 산정하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15년1월에 15개, 16년 1월에 15개, 17년 1월에 16개, 18년 1월에 16개, 19년 1월에 17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8년과 19년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총 33개가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속수당은 법정수당은 아니지만, 회사의 지급기준(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당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 답변에서 1년을 근무하면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두번째 답변. 퇴직 마지막 연도에서 3월까지 근무를 했는데 17개라는게 이해가 가질 않아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같이 일한 동료의 경우 2018년 8월 입사를 해서 2020년 2월말까지 근무를 한다면 연차 개수는 어떻거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7 16:39
회계연도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일하신 동료의 경우 회계연도로 산정할 경우, 1년 미만자로서의 연차 11개, 19년 1월에 비례적으로 6.25개, 20년1월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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