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분간 늦게 출근하고 조기퇴근 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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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871**6
2019-12-27 15:5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8,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 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일주일중 하루는 밤 7~11시까지 2일은 7시부터 마감(12~2시 사이)까지 하는걸로 주3일 근무하고 일이 익숙해지면 합의에 따라 시간을 늘리는걸로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 시작한지 세번째 날에 갑자기 일이 손에 익을때 까지는 따로 말에 없을 시엔 8~11시로 통일해서 일하는걸로 알라고 하셨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이 지급 안되는걸로 아는데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내용과 달라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7 16:33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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