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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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042**3
2019-12-27 14:29
0
47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사님 2분이랑 선생님 3명 차량보조선생님 1명 총 6명 일 하고 있습니다 . 친구가 일하는 태권도장에 차량 보조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 일주일에 20시간 일하고 있어요. 원장님이 주휴수당 3개월 안주고 있어요.
주휴수당을 원장님이 포함 해서 줄 수 도 있고 안 줄 수도 원장님선택으로 주휴수당 안 줄 수 있는 건가요?? 친구가 일하는 곳이라서 근로계약서도 안썼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7 15:24
시급제로 급여를 지급받고 계신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부분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처벌(과태료 또는 벌금)을 받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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