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 해고 뒤 사장이 돈을 한 달 뒤에 주겠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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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꺼져
2019-12-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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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얼마 전 부당해고 당하고 억울한 마음에 게시글을 올렸었는데요.

사장이라는 작자가 해고당한 날짜로부터 한 달 뒤에 급여 주겠다고 계속 그럽니다.

제가 잘린 날짜로부터 14일 안에는 돈 줘야 한다고 했는데 무조건 한 달 뒤에 주겠다고 하네요.

그냥 돈 받지 말고 신고부터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사장이 4대보험 서류 다 받아가더니 해고하고 나서는 4대보험은 등본 안 냈으면 가입 못 시켜준다고 합니다.

제가 서울근로권익센터에 전화해봤더니 일하는 첫 날부터 무조건 가입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잘렸다고도 말했었는데 빨리 사장보고 가입하라고 요구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기업들 물 먹이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자는 아니고, 근로권익센터에서는 소송말고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해서 분통터집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괴롭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7 15:58
근로기준법상 퇴직시로부터 14일이내에 청산을 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대보험은 공단에 가셔서 직접 가입하셔도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을 확인하셔서 해당 기관에 구제신청이나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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