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기
차단하기
가찬삼
2019-12-27 14:19
0
203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밤에 bar에서 시급이 좀되길래 지원해서 12월16일부터일했는데 19일날 잘렸어요 외모가 자기네 추구하는게 안맞네 한다는이유로 시시티비로 봣을때 술도 손님한테 권하지 않는다면서 매출을 가져다주는 사람과 일하고싶다고 돈도 20일 뒤 지네가게 월급날준담서 주민번호 알려달라하더군요

제가궁금한건 근로계약서 안쓰고 제가요구하지도 않았고 근데 사장이 너무 괘씸한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다가 벌금 내게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세금때문인거 같은데 주민번호 숫자한개 다르게 보내면 아무래도 티나겠죠 외모비하적인 말 듣고 잘리니 너무화가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7 15:22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과태료 내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