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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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minub
2019-12-27 13:0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 야간알바를 합니다
토요일 저녁 11시 ~ 일요일 아침 오후 1시 까지
야간 수당과 주휴수당 그리고 근무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토요일 23시 부터 일요일 1시 까지 일하니 15시간이 근무시간인가요?
토요일 저녁 11시 ~ 일요일 아침 오후 1시 까지
야간 수당과 주휴수당 그리고 근무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토요일 23시 부터 일요일 1시 까지 일하니 15시간이 근무시간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7 15:17
1주에 총14시간 근무입니다.(휴게시간 없을 경우)
야간근무시간은 7시간입니다.
주휴시간은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미적용.
야간근무시간은 7시간입니다.
주휴시간은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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