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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ay8**2
2019-12-2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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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 알바를원래 월, 화 야간 10시간씩 20시간을 하다 다음주부터 수, 목 야간으로 시간이 바뀌는데 다음주도 똑같이 소정 근로일 근무만 다 하면 주휴수당은 똑같이 인정되는거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7 14:59
네. 근무일이 변경되더라도,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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