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공휴일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6154**7
2019-12-27 12:00
0
8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평일 근무를 하여 주휴수당을 받기로 할 때 한 주에 공휴일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공휴일일 경우에는 평일파트가 아니라 주말파트가 공휴일에 나오기로 사전에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평일파트가 공휴일에 나오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7 14:57
공휴일은 평일근무하시는 분의 '소정근로일'이 아니기 때문에 1주간의 평일근무를 모두 '개근' 하였는지 여부를 가지고 주휴일 및 그에 따른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