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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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299**4
2019-12-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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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미술학원 강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월-금 오후13:00-19:00 일을 하는데
월급을모집공고에는 130이라고 적어놓고 제가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첫달은 110 받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달은 115를 받았는데 저와 같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문자를 받고 일자리에 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원방학 때 보충을 2번 안해주고 월급을 하루 일찍 주었다고 해서 10만원을 돌려 달라며 자기 계좌번호를 보내놨습니다.

궁금한 게 월급제 인데 보충을 두번 안하고 하루 일찍줬다고 해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거에 돈을 돌려주는게 맞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매주 30시간 휴개시간 없이 일을하는데 최저시급에 주휴수당도 포함하지 않은 110,115 를 받고 일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처벌이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7 11:15
보충이라는게 정해진 근무보다 더 근무하는 것이라면 보충을 안해주었다고 해서 월급을 돌려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월급을 하루 일찍 줬다고 하는게 혹시 정해진 근무날보다 하루 적게 일했다는 의미라면 사업주가 돌려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질의해주신 본인께서 스스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사업주께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소송을 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관련해서는 계산을 해보았을 때 미지급된게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및 고발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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