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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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오브
2019-12-27 09:51
0
34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1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주 15시간 이상 일을하고 있는데 임금이 1달 월급제입니다. 11월24일에 일을 시작해서 12월24일에 월급을 달라하니 12월것을 다 계산해서 준다고 사장님이 그랬습니다.
근데 12월 26일에 사장님이 가게가 팔렸으니 27일까지만 나오라고 하시더군요.
이번주까지 5주간 일을했는데 그럼 4주분 까지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7 10:30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 4주치의 주휴수당은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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