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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n
2019-12-27 08:57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며칠 전 문의드렸던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편의점에서 오전 7~11시 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무급휴식 명목으로 3.5시간으로 써 있지만
대기시간 포함 시 4시간을 모두 채워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처럼 근로계약서에는 3.5시간 근무에 30분 무급휴식으로 작성이 되어있지만
다같이 작성하는 근무일지에는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무효가 되나요?(근무일지에 적힌대로 근무시간 적용을 해야하나요?)
2.혹은 지난 번 답변대로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시간 3.5시간+연장 0.5시간으로 적용을 하여 7시부터 11시까지의 4시간동안 근무를 한다고 봐야 할까요?
2-1.매일매일 일하는 시간이 동일하다면 연장으로 적용하지 않고 고정근무시간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법적으로 잘못된 계약서는 효력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2-2.연장으로 적용된다면 0.5시간에는 1.5배 연장수당이 붙어야 하는 것 맞나요?
2-3.이 경우에 주휴수당은 연장시간을 제외하고 3.5시간 근무시간만을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3.가끔씩 도중에 연락이 오거나 예고하여 짧게는 30분, 길게는 4시간 정도 연장해서 일한 적이 있는데 미리 예고했든 안했든 연장수당이 붙어야하죠?
3-1.그 주의 주휴수당은 연장한 모든 시간을 포함한 평균을 내서 계산해야 하는 것 맞나요?
4.4시간 근무시 30분의 무급 휴게시간이 주어져야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같이 딱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 휴식시간 명목으로 서류상 3.5시간 근무로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텐데요.
도중에 휴게시간을 추가한다면 총 근무시간은 4시간 30분이어야 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퇴근시간이 30분 늦어지기에
딱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바로 귀가로 대신하면 된다고 보았는데 잘못된 것인가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편의점에서 오전 7~11시 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무급휴식 명목으로 3.5시간으로 써 있지만
대기시간 포함 시 4시간을 모두 채워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처럼 근로계약서에는 3.5시간 근무에 30분 무급휴식으로 작성이 되어있지만
다같이 작성하는 근무일지에는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무효가 되나요?(근무일지에 적힌대로 근무시간 적용을 해야하나요?)
2.혹은 지난 번 답변대로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시간 3.5시간+연장 0.5시간으로 적용을 하여 7시부터 11시까지의 4시간동안 근무를 한다고 봐야 할까요?
2-1.매일매일 일하는 시간이 동일하다면 연장으로 적용하지 않고 고정근무시간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법적으로 잘못된 계약서는 효력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2-2.연장으로 적용된다면 0.5시간에는 1.5배 연장수당이 붙어야 하는 것 맞나요?
2-3.이 경우에 주휴수당은 연장시간을 제외하고 3.5시간 근무시간만을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3.가끔씩 도중에 연락이 오거나 예고하여 짧게는 30분, 길게는 4시간 정도 연장해서 일한 적이 있는데 미리 예고했든 안했든 연장수당이 붙어야하죠?
3-1.그 주의 주휴수당은 연장한 모든 시간을 포함한 평균을 내서 계산해야 하는 것 맞나요?
4.4시간 근무시 30분의 무급 휴게시간이 주어져야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같이 딱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 휴식시간 명목으로 서류상 3.5시간 근무로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텐데요.
도중에 휴게시간을 추가한다면 총 근무시간은 4시간 30분이어야 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퇴근시간이 30분 늦어지기에
딱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바로 귀가로 대신하면 된다고 보았는데 잘못된 것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7 10:28
근로계약서에 3.5시간근무+30분 휴식이라 되어있어도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4시간을 근무하였다면 4시간 분의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3.5시간을 초과하는 30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하는지는 현재로서 확실하지 않습니다. 같은 편의점에서 질의해주신 분 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더 긴 분이 있어야 비로소 본인이 단시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데, 그러한 단시간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3.5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인 3.5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3.5시간 근무 도중 부여되야 합니다.
그런데 3.5시간을 초과하는 30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하는지는 현재로서 확실하지 않습니다. 같은 편의점에서 질의해주신 분 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더 긴 분이 있어야 비로소 본인이 단시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데, 그러한 단시간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3.5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인 3.5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3.5시간 근무 도중 부여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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