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재택알바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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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ou0**7
2019-12-26 21:4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6,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재택알바 회사에서 재택알바 일을 조금 했습니다.
어느 날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겠다고 하고는 잠수를 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받지 못한 돈을 받아보려고 카톡 내용을 캡쳐했는데 포기하고 카톡 내용을 다 지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확인을 해보니 그 회사에 공고로 올라왔더군요. 이름이랑 카톡 아이디도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그 회사에서 받은 원고 문서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카톡 내용을 캡쳐한 이미지를 다 지워서 뭐라고 따져도 소용없을 것 같습니다.
노동청 같은 곳에서 문의를 해보려고 해도 너무 소액이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느 날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겠다고 하고는 잠수를 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받지 못한 돈을 받아보려고 카톡 내용을 캡쳐했는데 포기하고 카톡 내용을 다 지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확인을 해보니 그 회사에 공고로 올라왔더군요. 이름이랑 카톡 아이디도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그 회사에서 받은 원고 문서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카톡 내용을 캡쳐한 이미지를 다 지워서 뭐라고 따져도 소용없을 것 같습니다.
노동청 같은 곳에서 문의를 해보려고 해도 너무 소액이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7 10:13
재택알바라고 하셨는데, 직원으로 일을 하셨는지 아니면 도급형식으로 일을 하셨는지 확인이 안되네요
재택알바이기 때문에 도급형식으로 일을 하셨다면 근로자성이 없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택알바이기 때문에 도급형식으로 일을 하셨다면 근로자성이 없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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