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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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209**0
2019-12-2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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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11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 총 기간은 2018.11-2019.11로 1년이 넘었습니다.
대기업 계열의 프렌차이즈 편의점에서 시간대를 옮기면서(평일 오후, 주말 오후,평일 야간) 1년간 일했습니다.
1년이 되는 해인 올해 11월에 1년이 넘어가면 퇴직금 정산이 복잡해져서 지급액이 늘어난다는 이유와 직영점이던 매장이 가맹점 전환으로 된다는 이유를 들어서 퇴사를 종용 받았고 평일 야간 근로 계약서 기준 약 7개월간의 기간이 추가로 남아있음(근로계약서상 기간은 2020년 6월까지임)에도 불구하고 퇴사처리에 동의를 했습니다.
퇴직금이 급여와 함께 지급된다는 서류에도 서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일인 10일날 급여만 지급이 되고 퇴직금은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25일날 지급이 된다며 차일피일 미루던 퇴직금은 제가 주말 낮시간 동안 일한 기간이 주 15시간의 근로기준에 충족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일방적인 가맹점 전환으로 인한 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근로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퇴직금 지급을 거절당한 부분에 있어서 문의사항이 있어서 남깁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7 10:11
근무하신 1년 전체의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을 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넘는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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