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원들이 월급을 못받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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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454**0
2019-12-26 19:3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1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11월6일부터 알바를시작했습니다 매월15일이 월급날이더라구요 11월6일부터일한건 15일날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은했으나 사장이12월1일부터바뀔거라고 11월30 일까지만되있구요 그리고나서 12월되서 사장이안바뀌고 그대로 운영되더라구요 사장은 매장에 잘안나오고 매니저가 관리를했는데 그만두시고 월급도 못받고있더라구요 둘이 형동생하는 사이라 둘만의문제가있겠거니 했는데 12월15일 월급이 안들어와서 직원들모두 따졌더니 계속 하루이틀 미루고 매장에는 나오지도않고 연락도잘안되고 그렇게 20일까지 일을하고 돈안주면 일못한다하고 그만둔상태입니다 매주월요일에서 금요일 6시간씩일했고 12월16일부터는 9시간씩 5일을일했습니다 11월15일부터12월15일까지 일한시간은 추가근무3시간해서 123시간이고
12월16일부터 20일은 하루는 일당으로13만원받아야되고 4일은 기본시급36시간 일했습니다 총 123시간+36 +13만원인데
주휴수당 포함이거든요 그럼 총받아야할돈이 얼마인건지 정확히좀 계산해주실수있나요 16일부터20일까지 일한건 하루13만 일당으로치게되면 주휴수당은 미포함인건지도 모르겠어서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월급 못받고있는상태구요.. 사장이 돈장난칠까봐 확실히 받을액수를 알고있고싶네요!
12월16일부터 20일은 하루는 일당으로13만원받아야되고 4일은 기본시급36시간 일했습니다 총 123시간+36 +13만원인데
주휴수당 포함이거든요 그럼 총받아야할돈이 얼마인건지 정확히좀 계산해주실수있나요 16일부터20일까지 일한건 하루13만 일당으로치게되면 주휴수당은 미포함인건지도 모르겠어서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월급 못받고있는상태구요.. 사장이 돈장난칠까봐 확실히 받을액수를 알고있고싶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7 10:09
죄송하지만 저희가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계산해 드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계산해보신뒤 미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사업주에게 청구하시고 그럼에도 거듭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스로 계산해보신뒤 미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사업주에게 청구하시고 그럼에도 거듭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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