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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wlgus**9
2019-12-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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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1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계약서에는 2019년 11월 20일 ~ 12월 20일까지 근무/1일 8시간 근무로 작성하였습니다.
임금산정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익월 10일에 지급합니다.

근무일이 11월 20일~22일(3일), 11월 25일~29일(5일)으로 1차로 임금지급을 받았고 581370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6일(5일), 12월 11일~13일(3일), 12월 16일~18일(3일) 근무하여 2차로 77516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임금지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구요. 3일 일한 주는 서로 합의 하에? 스케쥴을 짰습니다.

확인해보고 이상있으면 연락달라는데 3일만 일한 주가 있어서 그런가 계산이 어려워요ㅠ 앞으로 또 이런일 있을 때를 위해서도 확실히 계산방법 알고 싶어서 질문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가 중요한가요? 사무실을 대여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제가 일한 사무실에서는 총 4명이 근무했어요. 그런데 그 외로 직원분들이 몇 분이 더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7 10:05
죄송하지만 저희가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계산해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시급제로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시급에다가 실제근무하신 시간을 곱해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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