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무급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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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일만하자좀
2019-12-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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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면접보고나서 채용확정연락만 온 상태이고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전화하셨을때 다음주 평일부터 출근은 하는데 주말에 2일 먼저 나와서 토일 5시간씩 무급으로 교육을 한다고하네요. 아직 근무는 시작안했구요. 이미 관련업무 경력도 있는 사람이라서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말씀하시고 그래도 교육은 받아야하니 무급으로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르바이트 특성상 교육 받는 것이 머리로하는 업무에 대해 배우는 것도 아니고 가서 실제 노동과 업무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출근일 이전에 불러내는것은 무급으로 할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6 17:32
임금은 근로의 대가입니다. 교육시간이 근로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근로의 내용과 동일한 교육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봐야하고, 그 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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