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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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nakim1**4
2019-12-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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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4년 01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추가질문:
지금 노동청 관리감독관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문의를 했더니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유예 기한이 5년으로 알고있어 해당사항이 없을 거라는 얘기와 함께 이 경우 선처나 반려가 없이 처벌이 되야하는 부분으로 사업장 측에서는 어차피 처벌을 받게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을 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 되려 저에게 근무한 거는 확실하냐는 질문을 하더군요. 이런 얘기가 오가는 게 법적으로 합당한 사항인가요? 또한 감독관이 전달해준바와 같이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벌금만 납부 후 끝낼 수 있는 일 인가요?


첫번째 질문:
6년간 주 3회 일했으며 매달 200만원 가량을 받고 2019년 6월 중순 퇴직하였습니다. 지금 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태인데요.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되려 지난 기간 지불하지 않았던 세금 관련해서 저에게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정작 근로보험공단에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네 측 세무사가 계산한 금액에 맞춰 차액을 저에게 지불해야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전달하더군요. 이런 이야기를 노동청에서 저에게 전달하고 더는 진전할 상황이 아닌 것 처럼 전해줬습니다. 이 후 불합리함을 느껴 노무사 상담을 받았으며, 이 때 이건 단순히 사업장 측 입장만 반영되었으며, 이를 노동청에서 그대로 전달하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법에 무지하고 재력상 세무사를 고용하기 힘든 저의 상황을 이용하여 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저에게 맞지않은 정보를 계속 전달하며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업체가 괘씸한 상태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신고를 하게되면 사업장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더불어 제가 진정서를 제출 후 이후 반려처리도 가능한 것인가요? 지속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있기에 저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무기로 싸워야 할 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12-26 16: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진정서 반려는 근로감독관의 행정종결처리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근로감독관의 권한이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이 부당하게 조사했다고 여겨지신다면 재진정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셔서 다투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6 17:29
노동법 위반책임은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입니다. 형사책임을 진다고 하여 민사책임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더라도, 여전히 민사책임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민사책임 불이행시 근로자는 민사절차로서 소송제기 및 강제집행을 고려해보셔야 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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