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말정산과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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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504**6
2019-12-26 14:5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10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연말정산은 4대보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나요?
어떤회사에서 고용보험만
빼고 가입이 되어있어도
(투잡근무시-고용보험은 높은급여 사업장만
가입가능)
연말정산때는 상관없이
제출해야 하는 거지요?
상관있다면ㅡ
4대보험이 2개 회사에
중복가입이 되어있다면 (고용보험은 한군데만)
연말정산은 두회사 모두
다 해야 하나요?
직접적인 관련이 있나요?
어떤회사에서 고용보험만
빼고 가입이 되어있어도
(투잡근무시-고용보험은 높은급여 사업장만
가입가능)
연말정산때는 상관없이
제출해야 하는 거지요?
상관있다면ㅡ
4대보험이 2개 회사에
중복가입이 되어있다면 (고용보험은 한군데만)
연말정산은 두회사 모두
다 해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6 16:39
연말정산은 과세기간 동안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정산해서 환급 또는 추가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은 노동법 관련 내용이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관청인 국세청에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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