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나 퇴직금관련해서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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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생
2019-12-26 12:46
1
93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12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대보험 물류직종에서 정말 피터지게? 일을 했습니다. 오전8시30분 까지 출근해서 정시퇴근은 꿈도 못꿨구요. 보통 밤8시반~10시까지 .. 주말이고 빨간날이구 나오라면 나와야 했구 한달 월차1일 쓰는것도 눈치보면서 퇴직 20여일 남기고 다른 직원과의 불화로 인해 관두었습니다.

앞뒤 안가리고 짐싸고 나온날이 19년도 11월 26일. 작년 12월17일 입사해서 정말 개인적 삶 없이
달렸는데 끝마무리는 안좋았네요.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되었겠죠/ 11월 행사다 뭐다 해서 밤 10시 퇴근 정말 말도 없이 많이 했으니 .. 어디가서 하소연 할수 있는곳이 없다 보니 여기다 올립니다. 실업급여는 없는건지? 퇴직금은 정말 1년을 꽉채워야 하는건지? 19년도1월에 퇴직연금형저축? 싸인까지 한거 같은데 저에게 돌아올 보상은 전혀 없는건가요? 써먹을땐 죽어라 써먹더니 내쳐지고 난 이후부턴/ / 정말 제자신이 말할수 없이 추락하게 되더군요. 알바는 아니었는데 누군가 제 심정을 이해하신다면 실업급여든. 뭐든 간에 보상할 방법 전혀 없는 건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6 16:36
1.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퇴사사유는 비자발적 사유입니다. 비자발적 사유는 권고사직, 해고 등을 말합니다. 사직 등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는 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사유입니다.

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후에 퇴사한 경우 발생합니다. 일수로 보면 입사일로부터 365일이 지나야 합니다.

3. 장시간근로에 노고가 많으셨음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근로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받으셨는지 확인해보시고, 미지급금품이 있다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1개월 개근했다면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오니,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연차수당으로 정산을 요구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취업비생
    2019-12-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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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감사합니다.노파심에 물어보겠습니다.월차를 제가 말했는데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연차발생도 생기는건가요?명세서 나와도 기타수당?이런식으로 표현되어서 애매모호합니다.보통 한달만근시에 월차발생은 되어도 연차도 같이 따라붙는지 알고싶습니다.12개월의 20일을 못했단 이유로 퇴직금및수당들을 놓친심정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연차 있는건가요?1년 못되었어도..5인이상 사업장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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