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 실수령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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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327**9
2019-12-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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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시간 월~금 오전9시부터 오후6시 휴게시간1시간 정직원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연봉 22,200,000원 으로 작성했는데 4대보험 가입내역 조회해보니 22,000,000원으로 해서 월 급여가 1,833,000원으로 되있더라구요

회사에 물어봤더니 20만원은 식비여서 제외하고 등록한거라는데 맞나요? 그럼 한달에 식비가 만육천원 정도라는건데 식비여서 그런거면 저금액이 나오나요?

그리고 이번달 통장에 들어온게 1,654,653원 이더라구요~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6 16:44
4대보험에 신고하는 보수는 급여 중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금품을 말합니다. 식대 월 10만원이 비과세 한도로, 식대가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 한도이내 식대금액을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20만원를 비과세 식대로 보면, 월급여 1,833,333원이네요. 333원은 덜 지급된듯합니다.

실지급액은 법정공제액 및 노사합의공제액을 공제하면 산출됩니다.
법정공제액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이니, 각 요율 및 소득세 구간 확인하셔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노사합의공제액이 있다면 그 점도 확인해보시구요.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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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KA_22327**9
    2019-12-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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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여 1,833,000원 일때 실수령액이 1,654,653원 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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