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미만 맞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2976**4
2019-12-26 11:2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1월 총 9일 일했고(11일이지만 첫 이틀은 풀근무 아니라고 계산 안했더라구요 이틀 합치면 8시간 이지만;)
주에 총 6일 일하고 근무시간 8시간 입니다
10시부터 7시까지요 점심시간 한 시간 있습니다..
12월 급여 받아보니
3.3세금 떼서 709,153원 들어왔어요
세전 733,333원이고요. 사장이 9일치라고 했으니
계산해보면 시급 8,333원이던데 이것도 최저임금 위반 맞죠? 근로계약서도 지금 두 달째 안쓴상태입니다.
주에 총 6일 일하고 근무시간 8시간 입니다
10시부터 7시까지요 점심시간 한 시간 있습니다..
12월 급여 받아보니
3.3세금 떼서 709,153원 들어왔어요
세전 733,333원이고요. 사장이 9일치라고 했으니
계산해보면 시급 8,333원이던데 이것도 최저임금 위반 맞죠? 근로계약서도 지금 두 달째 안쓴상태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6 16:31
2019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8,350원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여부 검토시 기준되는 시급은 아시다시피 세전금액이구요.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