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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ay8**2
2019-12-26 10:50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단 직종은 편의점이구요 계약서 쓸땐 예고도 없다가 갑자기 방학때 단축운영한다고 두달동안 일할시간 줄인다고 통보하시는데 저는 원래 계약서 시간대로 일할거 생각하고 미리 집계약이랑 이런거 계산 다 해놨어서요. 너무 당황스럽네요. 무슨 구제방법 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6 16:0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휴업한 시간은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어, 문의자님께서는 청구할 수 없는 금품입니다. 안타깝게도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법상 권리구제 방안이 불비되어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하셔도 적용할 법 규정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는 노동위원회에 근로계약서와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어서, 결국 법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법원에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을 근거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방안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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