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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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021**4
2019-12-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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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알바로 하루 10시간 총 4일 일하는 알바를 구해서 일했습니다. 근무일수 모두 채웠고 15시간이상 근무했는데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충족되는거 맞나요?? 회사에서는 6일 근무해야 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공고는 사일이였고 사일 근무하기로 한 일수를 모두 채운 상태입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6 15:50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2.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
3. 그 다음주에도 계속근무

위 3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니,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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