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기간 미정 근로의 수습기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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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666**5
2019-12-26 02:4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0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 시작 시기를 2019년 10월로 기재하였으나 근로 종료 시기를 작성하지 않았고, 시급 9200원에 수습 3개월을 조건으로 근로를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근로 시작 당시 2019년 12월에 퇴사할 예정임을 구두로 명백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인정되어 수습 10% 차감 분량을 다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6 15:49
어떤 근로조건을 구두로 정했다고 하는 것은 일방이 부인할 경우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문의자님께서 구두로 12월 퇴사를 명백히 밝히셨고 사용자도 이를 수락했다는 입증이 있다면, 감액된 부분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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