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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직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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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09
2019-12-26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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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위촉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위촉 계약서 작성 및 교부 또한 받았습니다

퇴사 고민 중인데
회사에서 주장하길, 퇴사일 (영업일기준)15일이전에 고지를 해야만 기존 급여체계에 따른 급여정산이 가능하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촉계약서에는 퇴사시 (영업일기준) 15일 전에 통보해야한다는 문구는 없으며,
해촉을 통보할 시에 한달 전 사측에서 통보를 해야한다는 문구만 적혀있습니다

이럴 경우, (영업일 기준)15일전 퇴사 통보를 하지 않은 근로자(위촉직)는 회사에서 주장하는대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촉직이나, 매일 09:30출근을 해야하고, 기본급 100만원+영업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6 15:45
임금은 근로의 대가입니다. 근로한 부분에 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15일전 통보를 기준으로 임금지급 기준을을 달리한다는게 통상적인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근로한 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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