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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662**5
2019-12-26 00:09
0
6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87,574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에 알바하는 곳이 주말 3시30분-9시30분 까지 6시간 근무이고 3시-5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주말 3시30분-9시30분 (6시간)
시급 10020 근로계약서 X
그런데 손님도 계속 들어오시고 저도 계속 일했어요 알고보니 주말에는 브레이크 타임이 없다고 하네요 급여는 브레이크 타임 빼고 일한 4시간 급여만 주세요 브레이크 타임이라면서 쉬지도 못하고 일했는데 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6 15:41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고,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로시간은 위 휴게시간을 제외한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는 대기시간, 교육시간 등 모든 시간이 포함됩니다.

휴게시간을 정하였다고 하여도, 휴게하지 못하고 근로했다면, 해당 시간 근로의 대가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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