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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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bbn**3
2019-12-2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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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시급 8500 원에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월~토 17시~ 마감(익일1~4시 )시간이 정해져있진 않습니다
이번에 알바가 한명더 오면서 19시~마감 이렇게 근무하는데
12월 7일~10일 개인적인일로 휴무했습니다
8일은 일요일이여서 원래 쉬는 날이고
제가 7일,9일,10일 쉬었습니다
근무시간은 일 8시간 이상씩이였구요
급여는 주급으로 받고 있었어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 했었어서 주휴수당 포함 해서 일단 받았는데
사장님이 결근한날이 있기때문에 지급안되는게 맞다고 하는데
헷갈려서 문의드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6 15:39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2.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
3. 그 다음주에도 계속근무

위 3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니,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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