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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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f**e
2019-12-2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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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1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자진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또한 2018년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는 40만원가량을 월급으로 받았는데, 2019년1월부터 12월까지는 근무일수가 늘어나 80만원 가량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마지막 3개월 평균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저는 실업급여를 어느정도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6 15:37
1.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되고, 그 체불로 인해 퇴사한 것이라는 등 예외적인 경우는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퇴사 전 3개월 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실업급여 수준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 말씀드릴 수 가 없습니다.

3. 구체적인 사안들은 고용센터 실업급여 처리 주무관에게 전화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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