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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808**6
2019-12-25 23:12
1
23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3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마트 판촉알바로 12/24~30일까지 근무하기로했는데 25일까지 근무하고 집에 가는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장사가 안되서 입니다. 같은주인인데 매장 돌려가며 사람 쓰고 있는데 다른 매장에 알바를 구한다는 공고를 올렸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안했고 전 외주업체에 또 알바로 들어간거라 5인이상 기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6 15:28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하셔서, 사업주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수당입니다. 문의자의 경우 근무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기에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 시작일로부터 근로계약기간 종료일까지 휴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만 청구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ㅍㅂ
    2019-12-2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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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이벤트회사가 어디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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