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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569**4
2019-12-25 21:4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단기알바 문자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저는 "도지마롤"로 유명한 제빵 업체에서 대량으로 빵을 포장하는 일을 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썼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는 2019년 12월 19일부터 2019년 12월 25일로 적었습니다.
4. 몇일 일해본 결과, 전국적으로 매장이 많아서 다음 날에 출고될 수량을 모를 수가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5. 실제로 어떤 날에는 다음 날 수량이 많아서 미리 다음 날의 것을 포장해둔 날도 있었습니다.
6. 저는 어김없이 12월 23일인 월요일에도 출근을 했습니다.
7. 매일 일 하는 시간이 7시~16시 였습니다.
8. 그날 무려 9시간이나 일하는 동안엔 `내일 물량이 많으니까 내일부턴 안 나와도 된다` 라는 말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9. 23일 월요일에 퇴근하고 집에 도착한지 20분도 안 됐을 때, "내일부터는 수량이 많지 않아 내일부터는 안 나와도 됩니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10. 저는 제가 그 당일에 출근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아무리 단기라지만 굳이 퇴근 후에 문자로 이렇게 통보식으로 자르는 게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11. 이런 걸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어떻게든 하고 싶은데, 장기 알바도 아니고 단기 알바라서 아무것도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그 문자에 대한 답장으로 불쾌감을 표현했는데도 그 어떤 사과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1. 저는 "도지마롤"로 유명한 제빵 업체에서 대량으로 빵을 포장하는 일을 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썼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는 2019년 12월 19일부터 2019년 12월 25일로 적었습니다.
4. 몇일 일해본 결과, 전국적으로 매장이 많아서 다음 날에 출고될 수량을 모를 수가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5. 실제로 어떤 날에는 다음 날 수량이 많아서 미리 다음 날의 것을 포장해둔 날도 있었습니다.
6. 저는 어김없이 12월 23일인 월요일에도 출근을 했습니다.
7. 매일 일 하는 시간이 7시~16시 였습니다.
8. 그날 무려 9시간이나 일하는 동안엔 `내일 물량이 많으니까 내일부턴 안 나와도 된다` 라는 말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9. 23일 월요일에 퇴근하고 집에 도착한지 20분도 안 됐을 때, "내일부터는 수량이 많지 않아 내일부터는 안 나와도 됩니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10. 저는 제가 그 당일에 출근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아무리 단기라지만 굳이 퇴근 후에 문자로 이렇게 통보식으로 자르는 게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11. 이런 걸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어떻게든 하고 싶은데, 장기 알바도 아니고 단기 알바라서 아무것도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그 문자에 대한 답장으로 불쾌감을 표현했는데도 그 어떤 사과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6 15:25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 시작일로부터 근로계약기간 종료일까지 휴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휴업 시작일로부터 근로계약기간 종료일까지 휴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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