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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n
2019-12-25 20:24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 관련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무시간은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4시간이지만 근로계약서에는 3.5시간이라고 작성하였습니다.
처음 작성할 때 여쭤보니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의 무급휴식이 제공된다며
3.5시간만 일하는 걸로 적어야한다고 하셨고 급여도 3.5시간만큼의 시급만 받고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3.5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4시간동안 업장 밖으로 나갈 수 없고 손님이 오면 응대를 해야합니다.
사장님께서는 편의점 특성 상 손님이 오지않는 시간에 틈틈이 쉬라고 하십니다.
저희 매장은 번화가의 학교, 회사 근처라 매우 바쁜 편이고
출근시간 이후에도 10분에 한 명씩은 꼭 방문을 합니다.
(아무리 한가해도 30분이 안되어 손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다시 알아보니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정확히 질문을 드리는데요,
1. 업장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지금 같은 상황에선 4시간만큼의 급여를 모두 받아야 하는 것 맞나요?
2. 아무리 한가하고 손님이 오는 텀이 길다고 가정해도(가령 1~2시간 이상)
매장과 매대를 지켜야 한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는 것 맞나요?
3. 위 질문들이 모두 맞다면 주휴수당도 4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 맞나요?
4. 그리고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이 제공되어야 함은 정확히 4시간만 근무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도 맞나요?
(휴게시간 없이 바로 귀가하면 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읽어주시고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휴게시간 관련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무시간은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4시간이지만 근로계약서에는 3.5시간이라고 작성하였습니다.
처음 작성할 때 여쭤보니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의 무급휴식이 제공된다며
3.5시간만 일하는 걸로 적어야한다고 하셨고 급여도 3.5시간만큼의 시급만 받고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3.5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4시간동안 업장 밖으로 나갈 수 없고 손님이 오면 응대를 해야합니다.
사장님께서는 편의점 특성 상 손님이 오지않는 시간에 틈틈이 쉬라고 하십니다.
저희 매장은 번화가의 학교, 회사 근처라 매우 바쁜 편이고
출근시간 이후에도 10분에 한 명씩은 꼭 방문을 합니다.
(아무리 한가해도 30분이 안되어 손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다시 알아보니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정확히 질문을 드리는데요,
1. 업장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지금 같은 상황에선 4시간만큼의 급여를 모두 받아야 하는 것 맞나요?
2. 아무리 한가하고 손님이 오는 텀이 길다고 가정해도(가령 1~2시간 이상)
매장과 매대를 지켜야 한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는 것 맞나요?
3. 위 질문들이 모두 맞다면 주휴수당도 4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 맞나요?
4. 그리고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이 제공되어야 함은 정확히 4시간만 근무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도 맞나요?
(휴게시간 없이 바로 귀가하면 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읽어주시고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6 15:12
1.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이고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3.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노사간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3.5시간으로 정하였다면 3.5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이 경우 나머지 0.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4. 4시간 근무시 30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4시간을 근무했는데 휴게시간이 없었다면 법 위반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3.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노사간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3.5시간으로 정하였다면 3.5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이 경우 나머지 0.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4. 4시간 근무시 30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4시간을 근무했는데 휴게시간이 없었다면 법 위반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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