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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n
2019-12-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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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 관련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무시간은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4시간이지만 근로계약서에는 3.5시간이라고 작성하였습니다.
처음 작성할 때 여쭤보니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의 무급휴식이 제공된다며
3.5시간만 일하는 걸로 적어야한다고 하셨고 급여도 3.5시간만큼의 시급만 받고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3.5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4시간동안 업장 밖으로 나갈 수 없고 손님이 오면 응대를 해야합니다.
사장님께서는 편의점 특성 상 손님이 오지않는 시간에 틈틈이 쉬라고 하십니다.
저희 매장은 번화가의 학교, 회사 근처라 매우 바쁜 편이고
출근시간 이후에도 10분에 한 명씩은 꼭 방문을 합니다.
(아무리 한가해도 30분이 안되어 손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다시 알아보니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정확히 질문을 드리는데요,

1. 업장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지금 같은 상황에선 4시간만큼의 급여를 모두 받아야 하는 것 맞나요?
2. 아무리 한가하고 손님이 오는 텀이 길다고 가정해도(가령 1~2시간 이상)
매장과 매대를 지켜야 한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는 것 맞나요?
3. 위 질문들이 모두 맞다면 주휴수당도 4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 맞나요?
4. 그리고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이 제공되어야 함은 정확히 4시간만 근무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도 맞나요?
(휴게시간 없이 바로 귀가하면 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읽어주시고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6 15:12
1.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이고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3.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노사간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3.5시간으로 정하였다면 3.5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이 경우 나머지 0.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4. 4시간 근무시 30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4시간을 근무했는데 휴게시간이 없었다면 법 위반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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