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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171**4
2019-12-2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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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올해 3월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제 이번 달까지만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본사에서 알바생들을 전부 교체하라는 말이 나왔다면서 점장님이 미안하지만 이번 달, 즉 12월 31일 다음 주까지만 나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럴 경우에 부당해고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6 15:02
부당해고 여부는 해고사유, 해고절차, 해고양정 등 3가지 중 한가지라도 부당하면 부당해고입니다. 부당해고 판단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부당해고 여부와 별건인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주가 30일전 해고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급받아야 할 30일분 통상임금을 말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은 노동청에 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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