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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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531**2
2019-12-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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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돈계산을 하다 의문이 들어 질문을 올립니다.
제가 11월달 알바 주휴수당을 못받았습니다.
이걸 어제 알았는데
제가 알고있는바로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최대 8시간까지 쉰 날의 돈이 지급되고 강제로 내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일하는 언니한테 물어봤더니
저번달에 어떤 알바가 그만뒀을때 주휴수당 못받았다고 점장한테 따졌는데
근로계약서에 주52시간 일해야 준다라고 적혀있었다고해서 그 알바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제가 알고있는게 맞나요?
이 근로계약서 대로 하는게 맞나요?
근로계약서에 52시간이라고 적혀있으면 15시간 이상 일해도 돈을 못받나요?
그럼 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6 14:59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그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등 3가지 요건이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기준이자 강행규정의 내용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달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는 근로조건은 효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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