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급여명세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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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ch**2
2019-12-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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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7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로 1년이상 근무했었는데 퇴직날에 급여명세서를 보여주면서 기타란 십만원은 회사에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국민연금에 넣어줄꺼라했는데 믿어도 되는 건가요? 퇴직한지 세달째되는데 저희 엄마랑 회사측에서 유선통화 했다고 하는데 아직 해결이 안됬다고 합니다.
급여 명세서 조작 가능성도 있나요?
지금 생각해보니 쪼끔 이상한거 같아서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6 14:57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때 4대보험료 등 법정공제액을 원천공제해서 관계기관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10만원이 임금인지 4대보험료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이라면 받으셔야 하고, 법정공제액이라면 회사가 관계기관에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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