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이 안되는것 같은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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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401**7
2019-12-25 13:4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93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시급 9000원을 보고 알바 지원을 해서 지금은 교육기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부족한지 교육 끝나자마자 1달동안 직원처럼 일해줄 수 있냐고 했는데 그냥 제가 지원했던 것보다 일하는 날이 많은거라 알았다했습니다. 아직 직원으로 일하기 전이라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등본이랑 통장사본 가져오라했으니까 말이 안나오면 제가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4일 24시간 일을 하고 1달동안 20일 근무하는데 93만원이면 최저임금이 안되는것 아닌가요? 직원이든 알바든 최저 이상의 돈을 받아야하는게 아닌가요?? 급여에 대한 내용은 사장님께 계약서 쓰는 단계에서 말하면 되는 건가요? 최저시급으로해도 1,002,000원 아닌가요?
7시간, 7시간, 5시간, 5시간 해서 주 24시간인데
쉬는시간이 어떻게 진행 되는건지 모르겠고 매장에서 혼자 일하는거라 거기서 식사나 휴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4시간당 30분씩 휴게시간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다 일한 시간으로 포함되서 급여가 나가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교육기간 동안에서는 5일동안 4시간 이상씩 일을 하면서 휴게시간을 한번밖에 못 가졌는데 교육기간에는 포함이 안되나요?
1주일에 24시간 일하고 하루 8시간을 넘지도 않으니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주휴수당과 실질적인 근로시간 합쳐서 월급으로 나와야하는게 아닌가요? 만약에 세금이나 그런 것 때문이라면 최저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될수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세금을 떼도 최저는 받을 수 있어야하는건가요?
수습기간이랑 교육기간이 다른건가요?
교육기간도 급여 받을 수 있고 받으면 주기로 했던 시급의 최소 80%? 지급이 맞나요?
그런데 주 4일 24시간 일을 하고 1달동안 20일 근무하는데 93만원이면 최저임금이 안되는것 아닌가요? 직원이든 알바든 최저 이상의 돈을 받아야하는게 아닌가요?? 급여에 대한 내용은 사장님께 계약서 쓰는 단계에서 말하면 되는 건가요? 최저시급으로해도 1,002,000원 아닌가요?
7시간, 7시간, 5시간, 5시간 해서 주 24시간인데
쉬는시간이 어떻게 진행 되는건지 모르겠고 매장에서 혼자 일하는거라 거기서 식사나 휴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4시간당 30분씩 휴게시간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다 일한 시간으로 포함되서 급여가 나가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교육기간 동안에서는 5일동안 4시간 이상씩 일을 하면서 휴게시간을 한번밖에 못 가졌는데 교육기간에는 포함이 안되나요?
1주일에 24시간 일하고 하루 8시간을 넘지도 않으니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주휴수당과 실질적인 근로시간 합쳐서 월급으로 나와야하는게 아닌가요? 만약에 세금이나 그런 것 때문이라면 최저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될수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세금을 떼도 최저는 받을 수 있어야하는건가요?
수습기간이랑 교육기간이 다른건가요?
교육기간도 급여 받을 수 있고 받으면 주기로 했던 시급의 최소 80%? 지급이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6 14:52
1.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만이 휴게시간이고, 대기시간, 교육시간 등 회사의 지휘명령하에 있는 모든 시간이 근로시간입니다.
2.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시, 세후금액이 아니라 세전금액이 기준입니다. 근로시간 대비 최저월급 수준은 아래 계산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24시간+주휴4.8시간(24/40*8)]*365일/7일/12개월
2.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시, 세후금액이 아니라 세전금액이 기준입니다. 근로시간 대비 최저월급 수준은 아래 계산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24시간+주휴4.8시간(24/40*8)]*365일/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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