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도 해고예고수당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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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하지마라
2019-12-25 11:3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 사장님이 갑자기 폐업(?)을 하시고 매장이 새로운 사장님으로 바뀌어서 원래 사장님과 갑작스럽게 계약이 종료 되었습니다.
(폐업이 예정 되어 있었던듯 하며 알바생들 에게 전부 아무 말씀 안하시고 원래 제가 계약 한 사장님만 나가신 겁니다.)
주5일 5시간 9개월 근무 했고, 새로운 사장님으로 바뀐다는 이야기도, 아무것도 미리 해주신적 없었습니다.
현재 이전의 사장님이 저에게 자꾸만 다른 직장을 구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제가 12월 까지 근무하고 그만 둬 줘야 할 것 같다며..
저는 전부 아무것도 들은것이 없었고, 이전의 사장님과 계약이 강제로 종료되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만약 지금 새로운 사장님과 새로 계약을 하고 내년에도 이어서 근무를 하게되어도, 이전의 사장님께 해고예고수당 처럼 제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새로운 사장님이 저보고 이번달 까지 일 하라고 해야 이전의 사장님 한테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되는 건가요?
사장이 바뀌는 경우가 처음이라 너무 헷갈립니다..
자주 질문 올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폐업이 예정 되어 있었던듯 하며 알바생들 에게 전부 아무 말씀 안하시고 원래 제가 계약 한 사장님만 나가신 겁니다.)
주5일 5시간 9개월 근무 했고, 새로운 사장님으로 바뀐다는 이야기도, 아무것도 미리 해주신적 없었습니다.
현재 이전의 사장님이 저에게 자꾸만 다른 직장을 구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제가 12월 까지 근무하고 그만 둬 줘야 할 것 같다며..
저는 전부 아무것도 들은것이 없었고, 이전의 사장님과 계약이 강제로 종료되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만약 지금 새로운 사장님과 새로 계약을 하고 내년에도 이어서 근무를 하게되어도, 이전의 사장님께 해고예고수당 처럼 제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새로운 사장님이 저보고 이번달 까지 일 하라고 해야 이전의 사장님 한테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되는 건가요?
사장이 바뀌는 경우가 처음이라 너무 헷갈립니다..
자주 질문 올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6 14:45
영업양도시 고용관계도 승계됩니다.
즉 사장이 변경된다고 하여, 계속근로관계 단절, 해고 등의 사실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변경 전 사장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변경 후 사장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변경 후 사장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즉 사장이 변경된다고 하여, 계속근로관계 단절, 해고 등의 사실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변경 전 사장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변경 후 사장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변경 후 사장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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