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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kdaud**s
2019-12-25 11:0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9년 8월21일 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21-22일은 수습 명목으로 돈을 받지 못하여 퇴사 할 시 지급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8월 부터 지금까지 월 - 목, 오전 10시 - 오후 3시 까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부탁을 받으면 4시 까지 근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9월경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그런 요구를 한다면 같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을 돌려 얘기하더라고요.
따로 식비를 받고있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4-5년을 해오면서 이런 요구를 해온 직원들이 없다 하더라고요.
1년 6개월 동안 일한 직원도 퇴직금 명목으로 20만원을 받고 돌아가는 상황도 보았습니다.
1. 이러한 직장에서 퇴사시 못 받아온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가요?
2.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았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가요?
3. 수습기간 동안 받지 못하였던 금액을 퇴사시 받게 될 경우 문제가 없는건가요?
21-22일은 수습 명목으로 돈을 받지 못하여 퇴사 할 시 지급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8월 부터 지금까지 월 - 목, 오전 10시 - 오후 3시 까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부탁을 받으면 4시 까지 근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9월경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그런 요구를 한다면 같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을 돌려 얘기하더라고요.
따로 식비를 받고있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4-5년을 해오면서 이런 요구를 해온 직원들이 없다 하더라고요.
1년 6개월 동안 일한 직원도 퇴직금 명목으로 20만원을 받고 돌아가는 상황도 보았습니다.
1. 이러한 직장에서 퇴사시 못 받아온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가요?
2.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았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가요?
3. 수습기간 동안 받지 못하였던 금액을 퇴사시 받게 될 경우 문제가 없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6 14:39
1.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조건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강행규정으로, 노사가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으로 근로해온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모두 무효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설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근로조건으로 미지급된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위반은 별론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금품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 사실관계에 부합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근로기간 발생한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받지 못했던 임금은 퇴사시 수령해야할 금품입니다. 다만 이미 과거에 발생한 수습기간 중의 임금이므로 이미 체불상황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위반은 별론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금품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 사실관계에 부합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근로기간 발생한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받지 못했던 임금은 퇴사시 수령해야할 금품입니다. 다만 이미 과거에 발생한 수습기간 중의 임금이므로 이미 체불상황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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