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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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ay8**2
2019-12-25 09: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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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번달 기점으로 최저임금 바뀌잖아요 마지막 주에 2019도 포함되어있고 2020도 포함되어있으면 주휴수당 계산할땐 2019년도 기준인가요 2020년기준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6 14:27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일에 휴무하여도 유급이 보장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주휴일의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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