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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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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먕먕먕
2019-12-25 03:5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고깃집 알바하는데 직원의 욕설과 폭언으로 퇴사통보한 상태입니다. 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되려 저를 비하하는 말을 해서 신고넣으려고요. 알바한 날만 따져서 4일 일했습니다. 그리고 퇴근을 11시반에 한 적도 있습니다.
가게 사장님을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류판매업소에 미성년자 고용, 미성년자 근로시간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생각인데 처벌이 된다면 무슨 처벌을 받게 되나요? 부모님께 동의전화도 한적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하나요? 사장한테는 따로 문자 온 적 없고 친구를 통해서 연락 왔습니다
가게 사장님을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류판매업소에 미성년자 고용, 미성년자 근로시간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생각인데 처벌이 된다면 무슨 처벌을 받게 되나요? 부모님께 동의전화도 한적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하나요? 사장한테는 따로 문자 온 적 없고 친구를 통해서 연락 왔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6 14:22
1. 처벌규정
근로계약서 미작성,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114조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보호법 제58조)
만18세미만 근로시간 제한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
부모님 동의서류 미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2. 일했다는 사실 입증자료
채용공고, 교통카드 등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114조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보호법 제58조)
만18세미만 근로시간 제한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
부모님 동의서류 미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2. 일했다는 사실 입증자료
채용공고, 교통카드 등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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