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빨간날 공휴일 관련 시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5972**5
2019-12-25 00:4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평일 알바생입니다. (백화점 음식점)
월-금 주 5일 6시간 30분씩 / 휴게시간 30분
계약서를 작성만 했지 설명은 안해주셨고 받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일하는 시간에 일하시던 분께서 저에게 인수인계를 해주실때 저에게 알바생은 빨간날에는 쉰다구 하셨고 그렇게 알고 일을 하는데 갑자기 다음날이 크리스마스인데 전날 일을 나와야 한다고하셔서 난감합니다.
계약서에는
근로시간: `사용자`는 업무형편상 필요한 경우 연장, 휴일 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따르기로한다.
시간외근무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 발생시 근로 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 지급한다.
라고 써있는데
공휴일에 일하면 1.5배를 받는 다고 알고있는데 저는 해당사항이 아닌가요??
그리고 알바는 공휴일에 일을 나와야 하나요?
월-금 주 5일 6시간 30분씩 / 휴게시간 30분
계약서를 작성만 했지 설명은 안해주셨고 받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일하는 시간에 일하시던 분께서 저에게 인수인계를 해주실때 저에게 알바생은 빨간날에는 쉰다구 하셨고 그렇게 알고 일을 하는데 갑자기 다음날이 크리스마스인데 전날 일을 나와야 한다고하셔서 난감합니다.
계약서에는
근로시간: `사용자`는 업무형편상 필요한 경우 연장, 휴일 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따르기로한다.
시간외근무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 발생시 근로 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 지급한다.
라고 써있는데
공휴일에 일하면 1.5배를 받는 다고 알고있는데 저는 해당사항이 아닌가요??
그리고 알바는 공휴일에 일을 나와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6 11:49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에서 지정한 휴일로,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은 근로자의 날 및 주휴일입니다.
이에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별도로 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휴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에서 지정한 휴일로,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은 근로자의 날 및 주휴일입니다.
이에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별도로 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휴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