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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477**0
2019-12-2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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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 계약서 안썼구요.
하루에 5시간씩 주 6일 일하는데, 주휴수당 지급해야하죠?
식비나 다른 복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출근했는데 매니저 님이 3시간 하라고 해서 3시간하고 이번주 목금토는 5시간 씩하면 18시간이니까 이번주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받는 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이번주 주휴수당은? 3시간, 5시간3일 이니까 계산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요.
그리고 평소에 5시간6일 이니까 주휴는 일주일 당 8350 곱하기 5 으로 받으면 되죠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6 11:13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토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시에 1일 5시간, 주 6일 일하기로 약속했다는 증거(문자, 채용공고 등)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변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1일 5시간 주 6일 일하기로 약속을 하여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사업장에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을 하도록 하더라도 실근로시간이 아닌 주 30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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