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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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824**7
2019-12-24 21:00
0
120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뷰티쪽개인사업장에 일을 하게 되었는데 몸이 시간이 지날수록 망가져서 휴무날에 더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연락 넣은 후 임금에 대해 물었는데 법무쪽에 서류를 받고 확인을 해야 돈을 줄수 있다는 통화를 끝냈는데 저는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등본을 가져오라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고 하물며 통장 사본에 관한 이야기도 듣지 못했는데 제가 기다려서 일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9시반-7시30분 일했습니다. 급여는 차등지급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6 10:44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뷰티쪽 개인사업장에서 개인사업자로 일하신 것인지 근로자로 일하신 것인지도 내용상으로는 알기 어렵고,
만약 근로자로 일한 경우에는 당연히 일한 시간 만큼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원래 급여는 근로계약서 상으로 정해진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다면 최초의채용공고에 명시된 급여내용 등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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