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후 수습기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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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767**1
2019-12-24 20:3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383,7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1월 20일에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회사에서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갖는다고 말씀하셨어요. 3개월까지는 최저월급의 10퍼센트를 깎아서 줄수있다고 알고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달치 월급으로 받아서 이번 12월달에 월급을 1,383,700원을 받았어요 . 최저시급 8350원을 기준으로 월급계산하면 1,745,150원이고 여기서 10퍼센트 떼면 1,570,635원이잖아요. 뭔가 이상한것같아서 뒤늦게 근로계약서를 회사에 두고오고 퇴근시간이여서 월급 명세서 달라고 말못했거든요
제가 19살 사회초년생이고 최저로 받는데 세금이 무슨 19만원이나 떼이는건지 10퍼센트가 아니라 도대체 몇퍼센트를 떼간건지 잘 보르겠어서 여쭙니다 내일 크리스마스여서 회사도 못가 명세서 및 근로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ㅠㅠ 회사에서 법을 위반한거 아닌가요 ㅠㅠ?
+ 7시간 근무로 되있나 ? 도댜체 왜이런금액이 나오는지 ,,
제가 19살 사회초년생이고 최저로 받는데 세금이 무슨 19만원이나 떼이는건지 10퍼센트가 아니라 도대체 몇퍼센트를 떼간건지 잘 보르겠어서 여쭙니다 내일 크리스마스여서 회사도 못가 명세서 및 근로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ㅠㅠ 회사에서 법을 위반한거 아닌가요 ㅠㅠ?
+ 7시간 근무로 되있나 ? 도댜체 왜이런금액이 나오는지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6 10:40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월급에서 소득세, 지방세 및 4대보험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4대보험 공제율은 아래와 같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 근로자부담 4.5%
건강보험 : 근로자부담 3.23%
장기요양보험 : 근로자부담 건강보험료의 8.51%
고용보험 : 근로자부담 0.8% (2019년10월부터)
산재보험 : 사업주 부담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에서 소득세, 지방세 및 4대보험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4대보험 공제율은 아래와 같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 근로자부담 4.5%
건강보험 : 근로자부담 3.23%
장기요양보험 : 근로자부담 건강보험료의 8.51%
고용보험 : 근로자부담 0.8% (2019년10월부터)
산재보험 : 사업주 부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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