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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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aa921**6
2019-12-24 20:34
0
38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약국에서 3일 근무하고 제가 통보식으로 그만 두었습니다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들이랑 안 맞기도 해서요 3일 근무한 임금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면접은 보고 출근했으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ㅠㅠ 힘들까오? 19일에 그만 두고 그쪽에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6 10:33
저희 센터는 만24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24세 초과의 근로자이신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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