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상호합의 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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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se0**7
2019-12-24 19:3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희 스케줄근무 근로계약서에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 , 휴일은 상호 합의 및 약정한 근무 스케줄표에 의한다
이렇게 작성되어있는데요 상호 합의라는게 서로간의 동의하게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동의하지않고 일방적 통보하는것에대해서 의의를 제기할수있나요?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 , 휴일은 상호 합의 및 약정한 근무 스케줄표에 의한다
이렇게 작성되어있는데요 상호 합의라는게 서로간의 동의하게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동의하지않고 일방적 통보하는것에대해서 의의를 제기할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6 10:33
근로기준법에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여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해진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변경한다면 법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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