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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se0**7
2019-12-24 19:0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스케줄근무를 하는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저희알바는 보통8~9명이 스케줄근무를 하는 형태이고요 한달단위로 짜여집니다
담당자에게 근무자들이 희망근무시간과 요일 오픈마감 일수를 적어 제출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담당자가 짜주는 형태입니다
보통 주3일이상 근무하게 하여 주휴수당을 줍니다
그런데 다음달 시간표를 보니 저는 일주일에4일 신청을 하였는데 3일혹은 2일만 짜주셨어요 문의해보니 모두의 스케줄을 맞춰줄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저와 몇몇사람들은 그렇게 짜고 새로오신분들은 주5일하시는분들도 계시고 의견을 반영하셨습니다 그분들이 근무 무관으로 신청하셔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생각합니다 저희가 1년이상일하면 퇴직금을 받게됩니다 근로계약서상 2년으로 계약했는데 처음으로 퇴직금을 받는사람이 나오면서 최근들어오신분들은 계약을 6개월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는 2년계약이라 퇴직금을 받을수있고 지금7개월째 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65.5시간 이상근무해야 퇴직금을 받는 12개월중에 한달이 채워지는거거든요
제생각엔 이번에 퇴직금곧받을사람들만 일부러 주휴수당을 못받게 근무를 줄이고 퇴직금을 못받게하려는게 아닌가싶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안될까요..?
저희알바는 보통8~9명이 스케줄근무를 하는 형태이고요 한달단위로 짜여집니다
담당자에게 근무자들이 희망근무시간과 요일 오픈마감 일수를 적어 제출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담당자가 짜주는 형태입니다
보통 주3일이상 근무하게 하여 주휴수당을 줍니다
그런데 다음달 시간표를 보니 저는 일주일에4일 신청을 하였는데 3일혹은 2일만 짜주셨어요 문의해보니 모두의 스케줄을 맞춰줄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저와 몇몇사람들은 그렇게 짜고 새로오신분들은 주5일하시는분들도 계시고 의견을 반영하셨습니다 그분들이 근무 무관으로 신청하셔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생각합니다 저희가 1년이상일하면 퇴직금을 받게됩니다 근로계약서상 2년으로 계약했는데 처음으로 퇴직금을 받는사람이 나오면서 최근들어오신분들은 계약을 6개월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는 2년계약이라 퇴직금을 받을수있고 지금7개월째 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65.5시간 이상근무해야 퇴직금을 받는 12개월중에 한달이 채워지는거거든요
제생각엔 이번에 퇴직금곧받을사람들만 일부러 주휴수당을 못받게 근무를 줄이고 퇴직금을 못받게하려는게 아닌가싶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안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6 10:31
스케쥴근무를 한다고 하셨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와 명확하게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을 정하여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근로계약서 상에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을 어떻게 정하였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받기 위하여 1달이 아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근로계약서 상에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을 어떻게 정하였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받기 위하여 1달이 아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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