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세금을 많이떼엿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aid**4
2019-12-24 16:5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한달 풀타님으로 알바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2달 째에 퇴사를 한 것인데
총 월급이 1600000에 세금을178000 떼었네요
이렇게 많이 내본적이 없는 지라 모르겠습니다
소득세10980
지방소득세1090
건강보험61800
국민연금86080
고용보험12820
요양보험5250
이중에 저에게 과부과 된 것이 있을까요?
2달 째에 퇴사를 한 것인데
총 월급이 1600000에 세금을178000 떼었네요
이렇게 많이 내본적이 없는 지라 모르겠습니다
소득세10980
지방소득세1090
건강보험61800
국민연금86080
고용보험12820
요양보험5250
이중에 저에게 과부과 된 것이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6 10:14
금액을 산정을 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4대보험 공제율은 아래와 같으며, 월평균보수에서 아래의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 근로자부담 4.5%
건강보험 : 근로자부담 3.23%
장기요양보험 : 근로자부담 건강보험료의 8.51%
고용보험 : 근로자부담 0.8% (2019년10월부터
산재보험 : 사업주 부담
감사합니다.
4대보험 공제율은 아래와 같으며, 월평균보수에서 아래의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 근로자부담 4.5%
건강보험 : 근로자부담 3.23%
장기요양보험 : 근로자부담 건강보험료의 8.51%
고용보험 : 근로자부담 0.8% (2019년10월부터
산재보험 : 사업주 부담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