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세금을 많이떼엿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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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4
2019-12-24 16:59
0
8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달 풀타님으로 알바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2달 째에 퇴사를 한 것인데
총 월급이 1600000에 세금을178000 떼었네요
이렇게 많이 내본적이 없는 지라 모르겠습니다
소득세10980
지방소득세1090
건강보험61800
국민연금86080
고용보험12820
요양보험5250

이중에 저에게 과부과 된 것이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6 10:14
금액을 산정을 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4대보험 공제율은 아래와 같으며, 월평균보수에서 아래의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 근로자부담 4.5%
건강보험 : 근로자부담 3.23%
장기요양보험 : 근로자부담 건강보험료의 8.51%
고용보험 : 근로자부담 0.8% (2019년10월부터
산재보험 : 사업주 부담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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