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십니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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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244**6
2019-12-24 18:2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19일부터 한 편의점에서 일하고있는 23살 남자입니다. 처음 일할때 근로계약서를 써야 되는것 아니냐고 물어보자 안써도 된다 사대보험이 들어가서 안써도된다 그러면 니알바비가 깍인다 그러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달후 12월 24일 갑자기 12월 29일 까지만하고 그만두라고 하는겁니다 사장님의 딸이 일을한다고 저는 현재까지 토일 주말 아침7시부터 밤9시까지 하루 14시간동안 일을해왔습니다 시급도 현재최저시급에 못미치는 7500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일을하고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사장이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지 알았으면 해서 벌금이나 제가 시급에 못미쳤던 금액 나머지를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6 10:16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미달과 관련하여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미달과 관련하여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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